HF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조건가입방법핵심정리

HF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조건가입방법핵심정리

이번의 포스팅엔 주택 금융 공사(HF)의 전세금 반환 보증 보험 조건, 가입 방법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역 전세를 비롯한 각종 전세 사기 때문에 전세 보증금 지킬 수 있는 제도적인 방법을 알아보고 있는 세입자들이 정말 많아졌습니다.

보증금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수천 만원에서 많게는 수억원에 이르는 큰 금액이므로 이를 돌려받을 수 없는 경우, 회복이 어려울 정도로 치명적인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전세금 반환 보증 제도는 임대차 계약이 끝난 뒤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돈을 갚지 못하는 경우 공사가 개입하고 대신 이 돈을 지급하고 향후 집주인에게 돈을 청구 받는 제도입니다.

임대인이 여러가지 사정으로 돈을 갚지 못하는 상황에 처해도 공사를 통해서 돈을 받을 수 있으므로 전세금을 사는 세입자의 입장에서는 필수로 가입해야 합니다!
현재 한국에서 가입할 수 있는 보험의 종류는 3종류입니다만.각각 주택 도시 보증 공사(HUG), 서울 보증 보험(SGI), 그리고 주택 금융 공사(HF)에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 3개의 상품은 여러가지 조건으로 차이가 있지만.인 폰에서는 이 중 가장 비용이 싸고 HF의 보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HF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 보험 가입 조건

이번 포스팅은 주택금융공사(HF)의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보험 조건, 가입 방법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역전세를 비롯해 각종 전세 사기 때문에 전세보증금을 지킬 수 있는 제도적인 방법을 알아보는 세입자분들이 정말 많아졌습니다.

보증금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몇 천만원에서 많게는 몇 억원에 달하는 큰 금액이기 때문에 이걸 돌려받지 못할 경우 회복이 어려울 정도로 치명적인 피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전세금반환보증제도는 임대차 계약 종료 후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돈을 돌려주지 못할 경우 공사가 개입해 대신 이 돈을 지급하고 앞으로 집주인에게 돈을 청구해 받는 제도를 말합니다.

임대인이 여러 사정으로 돈을 돌려주지 못하는 상황에 처하더라도 공사를 통해 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전세보증금을 사는 세입자 입장에서는 필수로 가입해야 합니다!
현재 한국에서 가입할 수 있는 보험의 종류는 3가지인데요. 각각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서울보증보험(SGI), 그리고 주택금융공사(HF)에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 세 상품은 여러 조건에서 차이가 있는데요. 인폰에서는 이 중에서 가장 비용이 저렴한 HF의 보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HF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 가입조건

HF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한도비율

□ 지역별 한도 : 7억원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 수도권이외지역 5억원 □ 주택가격의 90% – 선순위채권 총액 2가지 중 더 적은 금액으로 한도가 설정됩니다.

선순위 채권 총액이란 선순위 근저당 설정액과 선순위 임대차 보증금의 합계를 말합니다.

HF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보증료이 제도는 기본적으로 보험이기 때문에 일정액의 보증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HF는 HUG나 SGI보다 비용이 적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 돈은 임차금의 연 0.02%~0.04% 사이에서 결정됩니다.

만약 신혼부부, 다자녀, 장애인, 노인, 국가유공자, 한부모, 다문화가정의 경우에는 비용을 더 낮출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금이 1억원~2억원 정도면 10만원 안팎이라 한꺼번에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HF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 신청방법일단 계약기간의 1/2가 지나기 전에, 즉 절반이 지나기 전에 접수해야 합니다.

앞서 가입 조건에서 볼 수 있듯이 전세자금보증을 이용 중인 분들이 현재 자신이 이용하는 금융기관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취급 금융기관은 KB국민, IBK기업, NH농협, 신한, 하나, 우리, 수협, 대구, 부산 및 광주은행에 방문하거나 사용 중인 스마트폰에서 네이버 부동산이나 카카오페이 및 KB국민카드 앱을 통해 가입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신분증□주민등록등본□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전입가구열람표보증금 반환 청구 방법임대차계약을 해지하거나 종료한 후 1개월이 지나도 돈을 돌려받지 못하거나 해당 집 경매, 공매가 종료된 후에도 받아야 할 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배당받지 못했을 때 반환청구 사전접수를 할 수 있습니다.

이후 먼저 임차권 등기명령을 접수(경매, 공매로 임차권이 소멸된 경우 제외)하고 반환채권을 공사에 양도, 전세권을 설정한 경우 이를 공사에 이전한 후 청구를 하면 됩니다.

지금까지 HF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보험 조건부터 가입 방법까지 알아봤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