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모두채움 신고 대상과 방법 정리

드디어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이 다가왔습니다.

5월말까지 전년도 소득 전체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를 완료해야 합니다.

그러나 종합소득세 신고방법에는 ‘완전한 신고’가 있습니다.

단어 자체의 뜻만 보면 모든 것을 채워넣는 보고서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정확히 무엇인지 알아봅시다.

2023년에 종합소득이 있는 사람은 2024년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란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대한 종합소득세 납부 또는 환급세액을 미리 계산한 금액입니다.

국세청에서 보내드립니다.

이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국세청이 계산하여 발송한 신고서를 수락할지 여부만 선택하면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자격을 입증하는 서류를 별도로 정리할 필요도 없고, 세무신고를 할 필요도 없습니다.

납세자 입장에서는 매우 편리한 세금신고 방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영세 자영업자, 근로소득 외 소득이 있는 근로자, 주택임대소득자, 연금수급자, 복지소득자(배달기사, 학원강사, 간병인, 대리운전 등) 모두 대상이 됩니다.

보고 정보를 작성합니다.

전체 작성 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해 세무서에 갈 필요가 없습니다.

ARS에 전화하거나 스마트폰 앱인 Sontax를 통해 간편하게 신고를 완료할 수 있습니다.

ARS 전화로 신고하시면, 종합소득세 신고가 성공적으로 접수되었음을 문자로 안내해 드립니다.

위 이미지와 같이 납부할 세금이 있는 분은 문자메시지로 가상계좌를 받게 되며, 환급받는 분은 환급받을 계좌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종합소득세 신고 유형에 따른 통지서 발송 일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성실신고 확인, 외부조정 목표 : 4.26 표준경비비율 목표 : 4.29~4.30 자기조정, 복식부기 의무 : 4.27 완전채움(지급) : 5.1~5.3 단순경비비율, 비사업자 : 4.28 완전 -채우기(환급) : 5.1~5.6 물론,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더라도 국세청에서 신고한 정보가 정확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소득이 크지 않으면 전액 신고 대상이 되지만, 예를 들어 근로소득과 사업소득도 함께 포함됩니다.

공제항목이 제대로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