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일괄 제공, 과연 귀찮은게 사라질까요 (신청서 파일 포함)

간편 연말정산 데이터를 종합적으로 제공합니다.

번거로움(지원서 파일 포함)이 사라질까요?
기존 방식에서는 연말정산을 하는 직원들이 홈택스를 통해 필요한 정보를 선택, 다운로드 받아 회사의 연말정산 시스템에 업로드하거나 입력하는 과정을 거쳤다.

근로자 본인이 회사를 통해 대량 데이터 제공을 신청하고, 회사는 이를 요청한 근로자에 ​​한하여 2022년 1월 14일까지 등록합니다.

2022년 1월 14일까지 정보 및 데이터 제공 범위를 포함하여 1월 19일까지 신청업체와 홈택스를 통해 다시 동의합니다.

회사는 2022년 1월 19일까지 근로자의 동의가 완료된 후 국세청을 통해 국세청 간이데이터를 일괄 제공합니다.

당신은 받게됩니다.

QnA 민감한 정보도 삭제할 수 있나요?

QnA 민감한 정보도 삭제할 수 있나요?

예. 회사에 제출하고 싶지 않은 민감한 정보가 있는 경우 해당 정보를 삭제할 수 있습니다.

단, 삭제된 데이터는 복구가 불가능하므로 주의 깊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제출을 원하실 경우, 삭제된 데이터를 발행한 기관에 다시 요청하셔야 합니다.

실수로 자료를 삭제한 경우에는 연말정산기간 내에 추가 자료를 회사에 제출하거나,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정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간편한 연말정산을 이용하는 근로자

간편한 연말정산을 이용하는 근로자

연말정산 단순정산의 경우 회사는 국세청에 소득을 지급하고, 근로자는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기본공제 등 각종 공제액을 반영한다.

이 경우 근로자는 홈택스 내에 기본공제와 PDF 데이터를 모두 업로드하여 반영해야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조금 더 편리할 수도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연말정산 간편서비스를 통해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를 일괄 제공받기 위해서는 위 업체의 신청서를 작성하셔야 합니다.

다만 이 부분 역시 신청서를 직접 작성하고 접수하는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연말정산 신청에는 조금 더 시간이 걸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작업자 관점

간이 PDF 데이터 제공만으로는 연말정산이 불가능합니다.

가장 일반적인 공제 보고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기본공제인 부양가족 인적공제를 설정하고, PDF자료 중 공제요건을 판단하여 반영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작업자가 이 과정을 잘 알고 결정을 내릴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그렇지 않은 경우 연말정산간이자료를 일괄 제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 결국 연말정산자료를 입력해야 하는데, 그렇게 생각하면 예전과 똑같기 때문에 큰 변화는 없습니다.

대부분의 직장에서는 기존 연말정산시스템에 개인공제 등의 정보를 입력하라고 하기 때문에 해당 기업에 일괄자료 제공 신청, 국세청 홈택스 로그인, 동의 등이 복잡할 것 같습니다.

데이터 제공, 민감한 정보 삭제 등을 할 수 있습니다.

기업의 관점

기업이 연말 세금 정산 일정을 잡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은 1월 중순부터 시작해 2월 말 급여에 반영되는 것이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지만, 국세청이 15일이 아닌 21일에 PDF를 기업에 제공하기 때문에 부담스러운 일정이 될 수밖에 없다.

제 생각에는. 대기업의 경우 과거 방식으로 일부 데이터를 제공하고, 각종 오류로 인해 어려운 조건에서 일부 데이터를 일괄적으로 제공하는 경우 관리가 쉽지 않다.

국세청으로부터 일시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근로자가 연말정산의 간소화를 위해 일시소득공제 및 세액공제에 대한 동의서를 받아야 합니다.

아래 양식을 참고해주세요. 혹시 모르니 한국어 파일 양식을 첨부해 두었습니다.

연말정산의 번거로움은 사라질까?

현행 연말정산 구조로는 결코 번거롭지 않을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근로자는 연말정산을 통해 공제요건에 따라 공제를 받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세법은 너무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국세청이 공제신고서의 기본공제를 대폭 조정하지 않는다면 그래도 체감될 수 있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생각합니다.

작업자가 직접 PDF 데이터를 다운로드하여 업로드한 후 신청서를 작성하고 대신 홈택스에 데이터 제공에 동의하고 확인한 것이므로 불편 정도에는 차이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더욱이 직장에서 그 과정도 검증되지 않은 상황에서 국세청 공적발표식에 대한 도발적인 제목의 기사를 유포하는 것은 납세자인 일반 국민들에게 혼란만을 야기할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nA 민감한 정보는 삭제될 수 있습니다

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조해 주세요.

간편한 연말정산 활용

연말정산 단순정산의 경우 회사는 국세청에 소득을 지급하고, 근로자는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기본공제 등 각종 공제액을 반영한다.

이 경우 근로자는 홈택스 내에 기본공제와 PDF 데이터를 모두 업로드하여 반영해야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조금 더 편리할 수도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궁금하신 점은 본문을 참고해주세요.

작업자 관점

간이 PDF 데이터 제공만으로는 연말정산이 불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