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차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대상 확대 신청 접수 시작

중소벤처기업부가 소상공인 전기요금 지원 범위를 확대한 ‘4차 전기요금 특별지원사업’ 신청을 9월 2일부터 시작했다.

연매출 6천만원 이하 소상공인부터 연매출 1억400만원. 소상공인으로 확대되었습니다.

다만, 연매출 6000만원을 초과하는 소상공인이 유흥업, 도박업 등 정책자금 지원 제외 업종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제외된다고 합니다.

오늘은 ‘4차 중소기업 전기요금 특별지원사업’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지원대상 / 지원금액 / 지원제외대상 최초 지원대상 공고일(2024년 2월 15일) 기준, 활동사업자에 대한 전기요금(가정용 등 제외)을 부담하는 개인 및 기업 중 연간 매출액 1억 4백만 원 이하★ 1인 여러 사업자의 대표이더라도 1개의 사업자만 허용됩니다.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사업의 경우 신청인 대표는 1명만 허용됩니다.

액티브 비즈니스란 무엇인가? 개봉일은 ‘23.12.31. 공고일(2024년 2월 15일) 현재 폐업상태가 아니었고, 사업공고일(2024년 2월 15일) 국세청 조사 결과 폐업상태로 확인된 개인/법인 )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 이후의 폐업도 대상에 포함됩니다.

매출액 공시일(2024년 2월 15일) 현재 2022년 또는 2023년 부가가치세 신고금액이 0~1억400만원 미만인 업체입니다.

면세사업자는 사업현황 신고서상의 소득금액에 따라 1년 동안 영업정지가 적용됩니다.

제외 단순화된 과세표준을 적용하여 실질적으로 활동하지 않는 기업 및 기타 이상값(오류 값)을 제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간이과세의 적용범위)] – 단, 2022년부터 2023년까지 연중 개통하는 경우 개통 이후 월평균 매출액을 연 단위로 환산 ⇒ 연간 환산방법 : 개통 이후 월평균 매출액 또는 ⑤ 주거용 중 비주거용 전기요금을 납부하는 사업자 ⇒ 전기요금 고지서에서 확인하시거나 고객번호를 확인하신 후 한국전력공사 콜센터(123) 또는 각 구 전기사업소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 비주거요금 : 통신/기계설비, 사무실, 시설지원금액 소규모 점포 등 주거용이 아닌 경우 : 최대 20만원 지원 제외 연매출 6천만원 초과 소상공인 중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제외업체’는 지원 제외 계약자 ⇒ 신청인 정보만 입력, 별도 제출 서류 없음 ⇒ 자격 통지 후 최초 발행되는 전기요금 청구서에서 최대 20만원 공제 비계약 이용자 : 상업시설이 없는 상업용 건물에 위치한 점포 또는 관리사무소 한전과 계약관계에 있는 경우 ⇒ 신청인 정보 입력, 1종 전기요금 납부 증빙서류 2022년 12월 이전 실무자 월 12,000원 ​​이상 납부 입증서류 1회 12,000원 ​​이상 납부 입증서류 1부 2023년 1월 이후 실무자 : 신청월까지 합계 20만원 이상 납부입증서류 일체 ※ 20만원 미만인 경우 2023년 1월부터 신청월까지의 모든 영수증, TV수신비 제외 TV 수신료가 분할됩니다.

⇒ 청구서 및 확인서를 통해 확인된 납부수수료는 최대 20만원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명의계좌 환급업종 확인 연매출액 6천만원 초과 소상공인 국세청 본업코드 기준 ‘특별지원 제외업종’ 확인 신청기간/신청방법 신청기간 ‘24.9.2(월) ) ~ 예산 소진시까지 온라인 신청방법 ‘소규모사업자 전기요금 특별지원’을 검색하시거나, ‘소규모사업자 전기요금 특별지원.kr’을 입력하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 해당 사이트에 접속하시면 바로 보실 수 있습니다.

직접 계약/비계약 사용자를 위한 애플리케이션입니다.

클릭해서 순서대로 따라하시면 ​​됩니다.

디지털 취약계층을 포함해 현장을 방문한 민원인은 소상공인 판로진흥공단 지역센터(77)에서 온라인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첨부파일 : 결제확인.hwp 파일 다운로드. 내 컴퓨터에 저장 네이버 MYBOX에 저장 첨부파일: 위임장.hwp 파일. 다운로드 내 컴퓨터에 저장 네이버 MYBOX에 저장 첨부파일 자주 묻는 질문.pdf 파일 다운로드 내 컴퓨터에 저장 네이버 MYBOX에 저장 주의사항 ① 대상 선정에 사용되는 매출액은 국세청에 신고한 부가가치세 매출액입니다.

, 개별증빙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 단, 부가가치세 면제업 ② 개업일은 국세청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개업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③ 전기이용계약을 중도해지하는 경우에는 요금감면을 적용합니다.

정지될 수 있습니다.

문의모닝커피 코멘트 지금까지 ‘4차 중소기업 전기요금 특별지원사업’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연매출액 6000만원 미만 → 1억400만원 미만으로 조건을 확대하고, 연매출액 6000만원 이상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제한 업종을 신설했다.

상반기 1차, 2차, 3차 지원자 중 매출액이 기준을 초과하여 지원을 받지 못한 경우, 해당 기준을 충족하면 별도의 신청 없이 지원됩니다.

예산 소진 시까지 지원서 접수가 가능하니,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빠른 조치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