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가계약금 반환 조건 알아보기

아파트 보증금 환불 조건을 알아보세요

아파트를 찾을 때 조건이 좋은 부동산이 매물로 나오는 경우는 드물다.

집주인이 현금이 급해서 급매물로 내놓고 있거나, 최근 전체 리모델링을 마쳤음에도 온 가족이 해외로 이주할 계획이라 국내 부동산을 서둘러 정리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 경우 실거주든 투자든 시세보다 가격이 저렴하기 때문에 어떤 목적으로든 해당 주택을 먼저 확보하는 것이 유리하다.

그리고 집을 먼저 점유하기 위해 미리 가계약금을 내는 경우도 있다.

다만, 미리 구입한 부동산에 하자가 있는 것으로 판명될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해야 하며, 이 경우 필요한 것은 아파트 보증금을 반환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아파트 가보증금 반환 조건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먼저 아파트 보증금 반환이 필요한 상황을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임시 계약금은 집을 둘러보고 집을 구입하기로 결정했을 때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소유권과 권리가 제대로 확인되지 않거나 계약서에 명시된 조건을 오해하거나 구매자의 재정적 위험을 오해하는 경우 예비 보증금의 반환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드물지만 사기나 불법 거래에 연루된 경우에는 임시 계약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이런 식으로 애초에 거래를 하지 않는 것이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임시 계약금은 정확히 무엇을 위한 것인가요? 일반적인 계약금은 전체 매매가의 10%인데, 총 매매가가 10억원이라면 계약금만 1억원이 넘는 상황도 있다.

이 경우 총 구매금액의 1~5% 정도의 가보증금을 먼저 납부한 후 정식 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이는 본 계약 이전에 법적으로 규정되지 않은 관례적인 상황이므로 반품에 대한 신중한 고려가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위와 같은 상황이 발생했을 때 아파트 보증금을 돌려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결론적으로, 가계약금은 특별한 사유나 특별한 계약조건이 없는 한 반환이 어렵다고 할 수 있다.

실제 대법원 판례 및 분쟁사건에서 가예금 반환소송에서 가예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며, 심지어 부동산 중개업소에서도 지침이나 특약에 가예금을 반환할 때 다음과 같이 명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증금은 송금되며, 계약이 해지되더라도 반환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 중 2021다248312 판결을 보면 ‘가계약금에 관한 위약금 약정이 있었다는 것을 인정하기 위해 약정의 내용과 계약을 체결한 동기와 경위, 계약의 목적과 진의’ 등을 명시했다.

계약 및 거래 관행에 따른 당사자. 위와 같은 점에 비추어, 설정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취자는 계약이 정식으로 체결될 때까지 이중 금액을 상환하여 계약을 체결하지 않기로 합의한 것을 명확히 인식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즉, 임시예치금에 대한 취소합의를 하신 경우, 이에 근거하여 임시예치금을 환불받으실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다음과 같은 특약을 맺는 것이 좋습니다.

가예금을 송금할 때 해지조건과 반환조건이 설정된다는 점을 명시한 문자, 녹음, 증빙자료를 준비하세요. 이러한 것들을 준비하시면 환급소송을 진행할 때 유리할 수 있으므로 준비가 필요합니다.

있습니다.

매매나 임대를 하고자 할 때 매도인이 가예금 취소 조건을 특약으로 포함하는 경우는 거의 없으므로 양도 시 이를 최대한 명확하게 설정하여 분쟁 가능성을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

이상으로 아파트 가보증금 반환 조건에 대해 간략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취소 및 반품 조건을 미리 결정하고 문자 등으로 준비할 경우 소송을 통해 환불을 받을 가능성은 높아지지만, 환불을 받을 수 있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따라서 처음 계약을 체결할 때나 가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충분한 제품 조사와 권리분석을 진행한 후 계약을 진행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