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g 전세보증보험 신청한도 가입조건

허그리스보증보험 가입한도 가입조건

부동산 사기 피해가 늘어나면서, 경각심이 높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보통 집값이 떨어지고 보증금 금리가 높으면 돈을 돌려받을 확률이 낮아지고, 이 때문에 임대 종료 후 한 달 안에 돈을 돌려받지 못하거나, 경매나 공매로 집을 팔아버리는 사례가 많다.

또한, 최근 허그보증보험의 조건이 강화돼 보장을 받을 수 없게 된 것도 이유라는 분석이 나온다.

허그 전세보증보험은 임대차 계약이 해지되고 임대인에게 돈을 돌려주지 않을 경우 보증회사가 임대인에게 돈을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가입 가능한 기관은 SGI서울보증보험, HUG주택도시보증공사, HF한국주택금융공사 등 3곳입니다.

자세한 요건과 한도는 모두 다르므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청 시 임대차 계약 기간의 절반을 초과할 수 없다는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보증이 적용되는 주택의 종류로는 건축물대장상 불법건축물이 아닌 단독주택, 다가구, 다세대주택,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 등이 있습니다.

근린생활시설과 공공기관은 포함되지 않으며, 오피스텔은 중개물확인서나 임대차계약서에 주거용임을 명확히 표시해야 합니다.

또한 부동산등기부 제1항에 압류, 압류, 가처분 등 소유권 관련 권리침해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담보인정비율에 주택가액을 곱하면 주택가액이 됩니다.

허그전세보증보험 신청 시 최우선청구액은 이 금액의 60% 이내여야 하며, 모든 건물이 임대인 소유일 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세대, 단독주택, 다세대주택의 경우 최우선청구액과 기존 세입자가 보유한 보증금액의 합계가 80%를 초과해서는 안 되며, 여기에는 우선변제 및 공실지급이 포함됩니다.

부동산등기부 2부에서 관련 내용을 확인할 수 있으니 주의해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기관에서 보증하는 금액은 HUG 기준 수도권은 7억원 이하, 그 외 지역은 5억원 이하입니다.

임대인과의 임대차 계약은 부동산 중개업자를 통해서만 1년 이상 계약합니다.

또한 별도로 작성된 특약도 효력이 있습니다.

반환채무에 대한 양도나 담보제공을 금지하는 조항이 없어야 합니다.

주택가격은 KB시세, 한국부동산진흥원, 국세청 홈택스를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한도 산정 시 선순위채무를 제외한 주택가격에 담보인정비율 90%를 곱합니다.

기존 100%였던 비율이 90%로 낮아졌습니다.

즉, 선순위채무와 전세보증금을 더한 금액이 90%를 넘을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주택가격이 1억원일 경우 허그전세보증보험에서 보장하는 한도는 9천만원이고, 그 금액을 초과하여 계약할 경우 가입이 제한됩니다.

신청방법, 제출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방문 전 해당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