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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평가하겠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사건을 부정적인 방향으로 끌고 가려고 노력하겠다고 알리고 부동산 양도에 관한 자신의 입장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2. 피고가 소송비용 전액을 부담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며, 첫 번째 상황의 조항이 즉시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명시했습니다.
2. 이것이 청구의 목적입니다.
사건의 경위를 보면 최씨는 2002년 6월 15일 강씨로부터 해당 부동산(이하 ‘대구 부동산 관련 건물’)을 3억8500만원에 매입해 양도를 완료한 것으로 전해진다.
최씨는 2019년 11월 15일 피고로부터 보증금 2억8천만원(계약시 지급한 2천800만원과 계약금 2천800만원)에 관한 사건으로 계약이 성사될 수 있다는 말을 들었다.
2002년 2월 10일 지급된 잔액 2억 5,200만원). .본 계약서는 2002년 2월 10일부터 2022년 2월 9일까지의 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이후 이 문서를 ‘대구부동산관련 임대차계약서’라 칭한다.
최씨는 2021년 6월 1일 이 건물을 4억9000만원에 매입하려 했고, 이 중 2억8000만원을 피고의 보증금반환채무로 상속하기로 결정됐다.
남은 2억1천만원 중 계약금 4900만원은 계약초기납부, 중도금 2700만원, 2021년 6월 25일 납입, 추가납부 1억2100만원이다.
2021년 9월 20일에 납부하고, 잔금 1,300만원을 2021년 11월 21일에 납부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본 계약의 특약사항에 관하여는 행위와 유사한 사실에 의하여 달성된 사실이라 합니다.
[인정사유] 상충이 확인되지 않는 부분, 증명서 A 1 ~ 4 및 증명서 A 5 의 각 기재사항 및 전체 변호의 취지 3. 대구부동산의 전문성이 다르게 이해되어 의뢰인 청구의 적법성이 개시된 경우, 종전의 주택임대차보호법(2021. 7. 10. 법률 제18363호로 개정되기 전, 이하 ‘구 주택임대차법’이라 한다) 제6조 제1항에 따라 집주인은 최소한 임대차 계약을 하여야 한다.
임대계약 만료일 2개월 전 ~ 7개월 전 계약 갱신 여부를 통보받아야 했다.
집주인이 연장을 원하지 않을 경우 기존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새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원칙이었으나 (구 주택임대차법) 개정으로 통지기간이 3개월 전으로 개정됐다.
3. 대구부동산 전문가의 변론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최씨의 계약유지권이 이미 보장되어 있어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또한, 2021년 8월 31일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법률 제18470호)에서 신설된 제6조 제3항을 설명하고 있으며, 동법에 따라 ① 집주인은 적법하게 계약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1항에 규정된 것과 유사한 경우. 이를 이유 없이 거부할 수 없으며, ② 제2항에서는 임차인이 계약 갱신을 요청하는 경우 최대 3년까지 계약을 연장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은 계약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면서 ① 이 법이 공포된 법과 유사하다고 진술하였다.
즉시 시행된다고 하며(제1항), ②법 시행 당시 이미 존재하는 임대차계약에 대하여도 제6조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제2조 제1항). 대구부동산 관련 계약에서 피고인은 임차인 최모씨가 계약만료 7개월 전부터 최소 2개월간 집주인에게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는다는 점을 강조했다.
피고인은 이 해명을 과거 사실관계와 동일하게 설명하려고 합니다.
정당성을 받기 어려운 이유를 논의하던 중, 주택임대차법 제2조제2항에 따라 이 사건에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이 나왔다.
개정법 시행 전 집주인이 계약 연장을 원하지 않는 시점에 제3자와 새로운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현행 규정을 소급 적용하는 것은 무리라는 주장이다.
그는 개정법의 주목적은 주택임대차법 제6조 제3항 시행 전에 갱신 거부 의사를 명확히 밝힌 집주인의 신뢰를 보호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기 때문에 이를 근거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 최씨는 2021년 6월 7일 피고인에게 이를 서면으로 명시적으로 통지하면서, 주택임대차법 제6조의3이 시행되는 2021년 7월 1일 이전에 상당히 진전이 있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최씨는 2021년 6월 1일 원고에게 대구 부동산을 포함한 해당 건물을 매각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으며, 계약을 연장할 계획이 없음을 분명히 밝혔다.
이에 대해 최씨는 주택임대차법 제2조 제2항을 근거로 대구 지역의 부동산 관련 계약에 변경된 주택임대차법 제6조의3을 적용하려는 시도는 법적으로 부적절하며, 부당하게 적용하면 처벌을 받습니다.
밝기 소송 조건에 순서가 있음을 암시했다.
밝기 소송 조건의 순서는 청구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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