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25일부터 신혼부부 주택청약 특별공급 대폭 완화

24년 3월 25일부터 주택청약이 완화됩니다!
1. 커플이라면 복수 가입이 가능합니다2. 부부 연봉 1억6천만원 특별공급 가능

2024년 3월 25일부터 혼인신고 시 겪던 불이익이 개선됩니다.

커플의 경우 이중 구독이 허용됩니다.

연봉 1억 6천만원 이하인 부부에게 특별공급이 가능합니다.

배우자가 혼인신고 이전에 주택을 소유한 이력이 있어도 개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생아를 위한 새로운 특별 공급품입니다.

기존 등록. 청약제도는 부부를 한 몸으로 여기기 때문에 혼인신고를 한 사람들은 주택청약 시 여러 가지 불이익을 당했다.

이에 청약을 얻기 위해 혼인신고를 미루는 커플이 많았다.

하지만 결혼으로 인해 주택을 신청하는 데에는 불리한 점이 있었습니다.

개선이 이루어지면서 특별공급에 대한 소득조건을 완화하고 중복청약을 허용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개편안이 발표됐다.

이에 대해서는 아래에서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1. 신생아를 위한 새로운 특별 조항

우선, 공공분양에서는 신생아 특별공급을, 민간분양에서는 신생아 우선 공급을 신설한다.

이때, 지원자는 입주자모집 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임신, 입양, 출산한 자녀가 있어야 합니다.

2. 커플의 경우 복수 구독 가능

기존에는 커플이 같은 당첨일에 주택을 획득하고 여러 번 당첨된 경우 둘 다 실격 처리되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여러 번 당선되더라도 먼저 제출한 것이 인정되며, 여기에는 퍼블릭 세일과 프라이빗 세일이 모두 포함됩니다.

앞으로는 실격 처리될 것입니다.

부부는 걱정하지 않고 여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3. 배우자 경력 미적용

https://static.inven.co.kr/column/2021/02/18/news/i15784113690.jpg기존에는 공공분양과 민간분양 모두 생애 처음으로 신혼부부 우대를 신청할 때 배우자의 청약 당첨 이력과 주택 소유 이력이 걸림돌이 되는 경우가 있었다.

다만, 앞으로는 구독 당첨자 선정 시 해당 기록은 제외됩니다.

따라서 배우자와 친족이 아닌 본인도 특별공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당첨 이력과 주택 보유 이력에 따라 아래와 같이 달라지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청약 당첨 이력이 있는 제외 배우자의 혼전 재가입 제한, 특약 수량 제한 등 청약 당첨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주택 소유 이력 제외 주택을 보유하고 있고 생애 처음으로 특별공급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혼인신고 전에 보유하고 있던 주택을 처분해야 합니다.

단지 소유권 이력이 제외되기 때문이며, 특별공급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혼인등록 시점부터 지원자 모집공고일까지 노숙자 신분을 유지해야 한다.

따라서 1주택을 보유하고 있고 생애 처음으로 특약을 맺으려는 경우에는 혼인신고를 하기 전에 보유하고 있던 주택을 팔아야 합니다.

4. 배우자 은행계좌 기간 가산 기존에는 가산점제 신청 시 본인 은행계좌 기간만 인정되었습니다.

다만, 향후 민간주택 가산점 제도에서는 배우자 통장계좌 기간의 50%를 가산해 최대 3점까지 부여할 예정이다.

자세한 점수표는 위 사진을 참고해주세요. 배우자의 가입계좌 가입기간이 4년인 경우, 2년의 절반을 인정하고 3점을 부여합니다.

5. 공공판매 이중소득에 대한 소득기준 완화. 공공판매 이중소득에 대한 소득기준이 대폭 완화된다.

기존에는 특별공급 신청이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140%까지만 허용됐다.

이러한 소득기준 때문에 많은 신혼부부가 혼인신고를 미루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많았으나 앞으로는 맞벌이 소득에 대해서도 최대 200%까지 완화될 예정이다.

(약 1억 6천만원) 6. 다자녀 특별공급 자격 완화 공공분양과 민간분양의 경우 다자녀의 기본 요건은 3명 이상이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자녀 수 요건이 2명 이상으로 변경될 예정입니다.

즉, 자녀가 2명이라도 여러 자녀로 취급됩니다.

또, 출산가정의 소득 및 재산 요건을 완화하고, 각종 특별공급에 대해 추첨제를 도입해 맞벌이 부부의 청약 기회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한다.

재혼하면 어떡하지? 이 휴식 계획은 첫 번째 결혼에만 인정됩니다.

사전가입 중에도 커플이 여러 번 신청할 수 있나요? 민영주택 사전청약 시에도 부부가 중복 신청이 가능하지만, 아래 사진을 보시면 유형별로 탈락되는 경우가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3월 25일부터 결혼관련 주택청약제도가 완화된다는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앞으로는 배우자가 혼인신고 전 청약을 받고 주택을 소유한 이력이 있더라도 이 이력은 적용되지 않으므로 신청인이 주택을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맞벌이자 특별공급 소득 200% 기준도 완화돼 많은 신혼부부가 특별공급을 신청할 수 있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