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이용 도시계획 용도지역 종류 용도지구 유형 구분 체크사항 알아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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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치여행TV경제연구소 놀자, 놀자. 부동산 투자 전 꼭 확인해야 할 것은 토지이용계획 확인이다.

관련 서류나 서류를 볼 때 용도지역, 용도지역 등 부동산 용어를 정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으므로 오늘은 핵심 내용만 빠르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이용 도시계획

토지, 건물, 빌라 등 부동산 투자를 생각하고 계시다면 토지이용계획과 도시계획을 미리 확인하셔야 하며, 여기에 나오는 부동산 용어는 용도지구, 용도지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면적, 용도. 구역별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토지공동 홈페이지에서 토지이용계획, 도시계획을 열람하여 용도지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용도지역은 도시지역과 관리지역으로 구분됩니다.

■ 용도지역이란 토지 전체에 적용되는 토지를 말하며, 토지의 경제적·효율적 이용 및 공공복리 증진을 위해 지정된 지역을 말합니다.

여기에는 지구와 사용 지역이 포함됩니다.

도시관리계획은 부동산 투자, 경매 등을 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꼭 확인해야 하는 사항인데 여기에 나오는 것이 용도지역이다.

용도지역은 도시/관리/농업 및 임업입니다.

/자연보전지역으로 분류됩니다.

■ 도시지역의 종류 도시지역은 사람이 거주하고 기업이 사업을 영위하는 장소이다.

주거지역은 주거를 위한 생활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지역으로 전용주거지역,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으로 구분되며, 기타지역은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으로 구분됩니다.

녹지지역은 보전지역, 생산관리지역, 자연지역으로 구분됩니다.

■ 관리구역 유형 관리구역은 자연과 환경으로 구성된 구역으로 계획, 관리되는 구역입니다.

보전관리 지역은 자연환경, 산림, 수질, 녹지생태계 등의 보전이 필요한 곳이다.

생산관리지역은 농업, 임업, 어업 등의 관리지역으로, 농업·임업지역으로 지정하기 어려운 지역을 대상으로 한다.

계획관리지역이란 도시지역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제한적으로 이용 및 개발이 가능한 토지를 말한다.

그 밖에도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등이 있습니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제6조(국토이용의 구분), 제36조(국토의 지정)에 해당하는 지역입니다.

용도지역), 동법시행령 제30조(용도세분), 「시·군관리계획 수립지침」제3편 용도지역 ㆍ법령에서 용도로 명시하고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역/용도계획. 사용지구

용도지구란 토지이용과 건축물을 규제하고 제한하기 위한 지정을 말한다.

투기과열지구라고 생각하면 이해하기 쉬우며, 이와 관련된 것이 재개발/재건축이다.

용도지구의 종류를 보면 도립지구, 소방방재지구 등이 있다.

지구, 방재지구, 보호지구, 마을지구, 개발촉진지구, 특정용도제한지구 등이 있다.

간단히 말하면, 용도지역은 전국 모든 토지에 적용되며, 21개 지역이 있습니다.

즉, 용도지역=토지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9개의 용도지역이 있으며, 서로 중복하여 지정하여 용도지역을 강화하거나 완화할 수 있습니다.

용도지역=건물이라고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사용지역은 5개 구역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사용 영역과 사용 영역을 보완하는 역할을 합니다.

사용영역=행위제한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 확인사항 또한 건폐율, 용적률은 리모델링, 신축, 증축 등 모든 활동과 진행에 적용되므로 부동산의 가치를 나타내거나 표현하는 항목으로 중요합니다.

또한,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용도지역은 Land Connection 홈페이지에서 토지이용 및 도시계획을 검색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사용면적은 종류, 면적, 높이 등의 제한을 받습니다.

용도지역은 용도지역을 강화하거나 완화하는 역할을 한다.

사용영역은 지역이며 대지에 강화/완화 효과가 있습니다.

부동산 면적 용어와 건폐율, 용적률 계산 예시를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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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자여행TV경제연구원 경자야, 놀자. 최근 제가 사는 곳 근처 동네 쇼핑몰… blog.naver.com 토지이용, 도시계획, 용도지역 유형, 용도지역 유형 분류, 체크포인트 등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포스팅은 여기까지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