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구역의 개념 및 조건에 대하여
토지를 관리하기 위해 정부가 마련한 규정이 있다.
이러한 제도는 투기적 목적의 거래가 성행하거나 성행할 가능성이 있을 때 효력을 얻는다.
이러한 상황 외에도 토지 가격의 급격한 상승이나 가격 상승이 우려될 경우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토지 거래 허가 구역을 지정한다.
지정되면 허가를 받으면서 그 과정 자체를 해야 한다.
허가 조건을 충족해야 가능하며, 충족하지 못하면 거래 자체가 불가능하다.
먼저 일정 규모 이상에 대한 조건을 정하고, 이 규모에 해당하는 주택, 점포, 토지 등에 대해 허가를 받는다.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만 거래가 가능하다고 판단한다.
부동산 시장 과열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 지정되어 있고, 주택 및 토지 가격이 급등할 조짐이 있을 경우 거래도 제한된다.
매수 목적을 명시하기 위해서는 구청장의 허가가 필요하며, 기본 요건은 매수 후 2년 이상 해당 주택에 거주해야 한다.
이미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1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해야 한다.
지역별로도 구분돼 있다.
서울의 경우 총 56.42km2부터 지정을 시작하는 것으로 보인다.
공고 등을 통해 어디에 적용되는지 확인하면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있다.
지정권자의 경우 서울시장,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고 기간은 5년 이내로 정해져 있다.
서울과 가까운 인천의 경우 검암역세권, 계양테크노밸리, 구월2지구에 적용되는 것으로 보인다.
작년 12월 공고에 따르면 대장지구도 포함됐지만, 올해 4월 대장지구 병박·박촌동과 방축 주변 지역이 해제된다는 소식이 들려와 다소 차이가 있다.
경기도의 경우 전체 면적의 4.6%가 지정돼 있으며, 경기도 부동산포털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지도를 제공한다.
각 지역마다 확인 장소가 다르기 때문에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알아보고 싶고, 본인이 해당되는 지역이 궁금하다면 이 방법을 이용하면 됩니다.
이는 정부가 부동산 투기가 만연할 때 이를 예방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할 필요성을 깨닫고 마련한 제도입니다.
따라서 반드시 이를 따르고 이해해야 합니다.
또한 토지를 보다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이므로 이와 관련된 거래를 시도할 때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허가 조건을 살펴볼 때 목적의 정확성, 서류 제출, 심사 절차 등이 수반된다는 점을 이해하시면 좋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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