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통장 증여 조건과 유의 사항

구독 계정 선물 조건 및 주의사항

더 편안하고, 넓고, 넓은 집을 갖는 것은 모든 한국인의 목표입니다.

특히 전세나 월세로 살면서 주거불안을 겪어 온 사람들에게는 자신의 명의로 집을 확보하는 것이 간절한 소원입니다.

하지만 부동산 가격이 너무 많이 올라서 원하는 집을 구매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집이 없는 이런 사람들이 집을 확보하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구독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근에는 바로 집을 사는 것이 아니라 구독계좌 선물을 이용해 자녀들이 더 편안하게 집을 확보할 수 있도록 돕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최근 원자재 및 인건비의 급격한 상승으로 매매가격이 급등하고 있으며, 매매가격이 기존 지역 아파트 시세와 비슷하거나 더 높은 경우가 많아 청약의 매력도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청약계좌를 양보하는 가구가 늘고 있지만, 보유한 청약계좌의 종류에 따라 제한이 있고, 조건에 따라 자택 매수에 불리한 상황에 처할 수 있으므로 관련 정보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통은 자녀에게 청약통장을 선물로 주고, 청약통장 명의를 바꾸면 계좌 보유 기간, 입금 횟수, 금액이 모두 수취인에게 이체된다.

특히 일반 청약제도가 적용돼 청약 기간이 짧고 청약점수가 상대적으로 낮은 2030세대는 부모의 청약통장을 물려받으면 주택 구매에 더욱 유리한 조건을 갖출 수 있다.

과거에는 가구당 하나의 계좌만 담보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가구원 한 명당 하나의 계좌만 가질 수 있어 기부하기가 수월해졌습니다.

하지만 가입계좌의 기부 조건은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가입계좌는 저축, 예금, 할부적금, 일반저축 등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특히 일반저축계좌는 여러 종류의 계좌 기능을 합친 형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입계좌의 기부 조건을 자세히 살펴보면, 기존에 예금계좌나 할부적금으로 등록되어 있었다면 아무런 조건 없이 배우자나 직계비속에게 기부할 수 있지만, 2000년 3월 27일 법률 개정 이후 개설된 일반저축계좌나 예금계좌, 할부적금이라면 기부할 수 없고 상속만 가능합니다.

또한 계좌를 기부하기 위해서는 세대주가 바뀌어야 합니다.

계좌를 상속받는 사람이 가구원이라면 기부가 불가능하므로 세대주가 자격을 갖춰야 합니다.

기부 횟수에 제한이 없기 때문에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구독 계좌를 자녀에게 기부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때는 한 사람당 구독 계좌가 하나만 가능하기 때문에 기존 계좌가 있다면 해지해야 합니다.

또한 증여 과정에서 일정 금액의 세금이 부과되지만 일정 자격을 충족하면 최대 5천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