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순위 주택 청약조건 개정 안내
정책이 자주 바뀌기 때문에 국가에서 운영하는 다양한 제도의 경우 정부나 시장의 변화에 따라 세부 내용이 조금씩 달라지기 때문에 정책을 자세히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자신의 거주 공간과 확보 사항의 중요성이 부각될 수밖에 없고, 2024년 주택 청약의 최우선 조건이 바뀌었기 때문에 자세한 정보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제도의 목적 그럼 먼저 관련 절차에 대해 알아야 하는 이유를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아파트 등 공공주택의 이용률이 높고, 집이 없는 사람들에게 먼저 제공하기 위해 청약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저축예금처럼 은행 계좌를 개설하고 일정 금액을 예치하면 권리를 부여하는 제도라는 것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기간 차이먼저, 민간 절차라고 가정하고 1순위 주택 청약 조건을 살펴보겠습니다.
청약 기간에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투기과열지역은 2년 이상이어야 하며, 위축지역으로 선정되었다면 1개월이라는 큰 차이가 있다는 점을 인정해야 합니다.
또한 수도권은 1년으로 정해져 있는 반면, 그 외 지역은 6개월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관심 있는 지역의 세부 사항을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보증금 요건두 번째 주택 청약 1순위 조건은 전용면적과 지역에 따라 보증금이 다릅니다.
먼저 85㎡ 이하, 102㎡, 135㎡의 네 가지 크기가 있으며, 모든 지역에서 더 많은 금액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서울과 부산의 경우 85㎡ 이하는 300만원, 102㎡ 이하는 600만원, 135㎡ 미만은 1,000만원이 필요합니다.
지역별 차이점85㎡ 기준으로 지역별 차이점을 살펴보겠습니다.
서울과 부산의 경우 통장에 300만원을 입금해야 하며, 다른 광역시의 경우 250만원이 기준입니다.
또한 다른 시·군의 경우 200만원이 적용되며, 입금액이 1500만원을 넘으면 모든 지역에서 신청 자격이 됩니다.
따라서 어릴 때부터 조금씩 저축하고 자격을 쌓는 것이 유리합니다.
2024년 변화 올해 주택청약 1순위 조건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정부에서 혼인촉진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배우자가 보유한 통장의 청약기간을 1순위 산정 과정에서 합산할 수 있도록 변경했다고 합니다.
위의 변경 사항도 신혼부부에게 더 많은 혜택을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녀 혜택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출산율이 낮아 국가적 분열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따라서 다자녀 기준이 대폭 완화되었습니다.
기존에는 특별공급을 받으려면 3명의 자녀를 두어야 했지만, 이제는 2명의 자녀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생후 2년 이내에 신생아를 낳았다면 신청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정적 혜택 청년들은 복권에 당첨되더라도 자금이 부족해 입주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예전에는 다양한 재정적 혜택을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기존 청년우대계좌의 장점은 그대로 살리고,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을 때 낮은 금리로 상품을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적용했습니다.
미성년자 및 부부를 위한 서비스 또 다른 변화는 부부가 같은 아파트를 동시에 신청할 수 있으며, 첫 번째 신청만 처리되므로 다음 기회를 기다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미성년자의 경우 기존에는 2년 동안만 기간이 인정되었지만, 5년으로 연장되었기 때문에 어린 나이부터 자격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를 숙지한다면 오늘은 주택 청약 1순위 조건에 대해 철저히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기존 제도가 신혼부부, 청년, 다자녀 가정을 위해 개편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변경 사항을 미리 이해하고 자신에게 유리하게 적용될 수 있는 부분을 이해한다면 더욱 유리할 수 있으니 오늘 제공한 정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