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주택청약계좌 입금면적을 알아보세요.
집을 구입하는 과정에서 부동산과 관련된 어려운 단어들이 많이 있습니다.
구독하기는 어렵지만 심지어 돈도 지역, 지역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복잡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지금부터 간단하고 알기 쉽게 소개하겠습니다.
지역별, 지역별 청약계좌 예금에 대해 알아보기 전에 먼저 유형을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개설 가능한 계좌로는 주택청약저축계좌가 있습니다.
기존의 저축, 예금, 적금 기능을 하나로 통합한 은행계좌입니다.
따라서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모두 가능하다.
한국에 거주하신다면 연령에 상관없이 월 2만원~50만원 사이 어디든 절약하실 수 있습니다.
또, 연소득 3천만원 이하, 만 19세~34세, 무주택 가구주 또는 가구원인 청년만 가입할 수 있는 청년우대형도 있다.
위 기능에 더해 소득공제 혜택을 강화해 10년 동안 5천만원 이내 납부한 원금에 대해 연 최대 3.3%의 추가 금리를 받을 수 있다.
일반 은행계좌보다 1.5%포인트 높다.
주택청약계좌에서 지역별, 면적별로 입금을 하기 위해서는 공공과 민간의 차이를 아는 것도 중요합니다.
먼저, 국공립이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H, 지방공사가 건설하거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을 받아 건설하는 85㎡ 이하의 건축물을 말한다.
민간경영이란 국민을 제외한 나머지를 말한다.
이때 민간 운용에 투입할 때 지역 예금 기준 충족이 우선순위가 된다.
1등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조건을 이해해야 합니다.
투기지역은 입주 후 2년이 지나야 하고, 축소지역은 청약 후 1개월이 지나야 한다.
또한, 수도권 외 지역은 1년, 수도권 외 지역은 6개월이 지나야 합니다.
그럼 각각 얼마인가요? 자금이 부족한 상태에서 승리할 경우 당첨 취소, 1년 이용 정지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이를 사전에 알아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용면적 85㎡ 이하의 경우 수수료는 서울·부산광역시 300만원, 기타 광역시 250만원, 기타 시·군은 200만원이다.
전용면적 102㎡ 이하의 경우 수수료는 서울·부산 600만원, 기타 광역시 400만원, 기타 시·군 300만원이다.
전용면적 135㎡ 이하의 경우 수수료는 서울·부산 1000만원, 기타 광역시 700만원, 기타 시·군은 400만원이다.
전 지역에 대해 서울·부산 광역시는 1,500만원, 기타 광역시는 1,000만원을 제외한 시·군은 500만원이다.
서울과 부산이 가장 많이 소요되고, 광역시와 기타 시군이 그 뒤를 따른다.
언제까지 입금해야 하나요?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위 권역별 청약계좌입금은 매도지역이 아닌 주민등록상 거주지역을 기준으로 합니다.
적격기준일은 첫 번째 임차인 모집공고일이므로, 계좌에 여유금액이 부족한 경우에는 공고일까지 보증금을 입금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이를 간과하고 지나칠 때가 있기 때문에 여유 자금이 있다면 전 분야에 해당하는 금액을 따로 모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까지 주택 구입의 첫 번째 단계를 다루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