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랫동안 우리 사회에서 문제가 되어 온 상속세와 증여세. 내가 자식에게 물려줄 때 왜 정부는 세금을 거두는 걸까? 그런데 정부가 25년 만에 상속세 제도를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오늘은 자녀 증여세 개정 내용과 상속세 공제, 면제 한도, 세율에 대해 정리해보겠습니다.
증여세와 상속세의 개념 먼저 증여세와 상속세의 개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둘 다 재산 소유자가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때 내야 하는 세금입니다.
하지만 양도 시점에 따라 용어가 다릅니다.
증여세는 재산 소유자가 살아 있는 동안 재산을 양도할 때 내야 하는 세금입니다.
반면 상속세는 재산 소유자가 사망 후 재산을 양도할 때 내야 하는 세금입니다.
두 세율 모두 위와 같은 누진세율을 적용합니다.
하지만 증여 또는 상속받는 재산의 종류에 따라 달라지는 공제 면제 한도를 확인하여 과세표준을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증여와 상속 중 어느 쪽이 유리할까요? 계산해보면 상속세가 증여세보다 금액적으로 유리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부모가 증여를 통해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장 흔한 이유는 자녀 간 분쟁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공제 면제 한도 및 세율 개정 먼저 상속세 공제 금액이 확대되었습니다.
기존 상속세 공제 한도는 자녀 한 명당 5,000만원이었습니다.
기본공제 2억원과 기타 인적공제 또는 일시금공제 5억원 중 더 큰 금액을 공제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자녀공제 금액이 자녀 한 명당 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대폭 확대되었습니다.
자녀공제 한도 확대는 누구나 환영하지만 배우자공제와 일시금공제 금액이 그대로인 것은 다소 아쉽습니다.
예를 들어 상속재산이 25억원이고 상속받는 배우자가 1명, 자녀 2명인 경우 기존에는 배우자공제와 별도로 일시금공제 5억원만 가능했지만 개정 개편을 적용하면 공제액이 2억원+5억원 X 2명이 되어 12억원이 공제됩니다.
세계에서 가장 높았던 증여세와 상속세 세율도 조정됩니다.
기존 최고 세율은 30억원을 넘을 때 50%가 적용됐지만 이는 40%로 낮아집니다.
또한 기존에 최저세율 10%가 적용되던 구간의 과세기준이 1억원 이하였지만 이는 2억원 이하로 높아집니다.
다만 최고세율 50%를 적용받고 30억원 이상을 번 사람은 약 2,400명인데, 어차피 일반 국민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부자를 위한 감세라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을 듯합니다.
자녀 증여세, 상속세, 공제 면제 한도, 세율에 대한 개정 내용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공제 면제 한도 인상과 세율 조정은 모두 2025년 이후에 받는 증여나 상속에 적용되므로 이미 받은 사람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