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재산분할 요약 및 갈등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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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더김 서울사무소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447 KB우준타워 8층 예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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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창원본사 김형석 변호사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 689번길 4-5 변호사회관 1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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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이혼사유가 발생한 시점부터 분할 대상 재산을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때 상대방의 금전적 기여에 대한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증거가 없더라도 금전적 지원이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자녀의 경제적 부담을 고려하여 재산을 분할해야 합니다.
이혼재산분할의 핵심은 이혼 후에도 자녀의 생활을 보장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를 모두 고려하고 협의를 통해 결론을 내리는 것이 건설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이혼재산분할의 주요 포인트는 객관적인 기준과 합의에 기초해야 하며, 각자의 이익을 위해 서로 협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명령 1.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가 이혼한다는 의사를 진술하였다.
2. 원고(반소 피고)와 피고(반소 피고)의 위 데이터 주장을 각각 기각한다는 뜻을 표명하였습니다.
3. 피고(반소인)는 청구인(반소인)에게 재산분배금으로 2,50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이 판결일 다음날부터 완화일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된 금액을 지급한다고 명시하였다.
4. 고사용용 변호사는 본소와 반소를 합쳐 각각 압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 이유 1. 승낙. 청구인과 피고인은 2015. 6. 25. 혼인신고를 한 법정가족이라고 합니다.
나. ○○으로 활동하고 있는 청구인은 2015년 초 중매를 통해 부산에서 □□□을 운영했음을 강조하였다.
그녀는 피고인을 만나 관계를 맺었습니다.
그녀는 동거에 앞서 결혼 신청을 했다고 강조했다.
청구인과 피고인은 2015년 6월 5일경 청구인 명의로 은행 예금계좌 △Δ를 개설하고 각각 2000만원씩 입금했다고 강조했다.
이 계좌에는 청구인의 예금계좌가 900만원 상당이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 자신의 계좌로 100만원 상당이 이체됐다고 진술했다.
청원인과 피고는 피고가 결혼 초기에 그곳에 거주했음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한동안 부산 원룸에서 살다가 2015년 10월쯤 임대보호비 ☆원에 합의해 현재 거주지(이하 ‘이 경우 거주지’)로 이사했다고 강조했다.
정신. 한편, 위 전세원금과 이자율을 월 ◉원씩 완화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2017년 6월 23일 현재 임대원금과 이자의 잔액은 ◎원이라고 합니다.
한편, 피고인은 신혼임에도 불구하고 가정생활에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는 점을 청구인은 지적한다.
반면 피고인은 결혼 후 잠을 제대로 자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늦은 마감시간까지 □□□를 운영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아. 청구인은 2018년 4월쯤 시험관아기 시술을 마치고 귀국했음을 강조했다.
또한 피고는 2018년 5월 5일경에 협의이혼 의사를 청구인에게 통보했다고 강조했다.
한편, 청구인은 피고가 2018년 5월 14일 귀국했다고 강조했다.
2018년, 비록 그 사람은 없었지만. (피고인은 15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았다고 주장했다고 진술했다.
J. 피고인은 2018년 5월 15일 피고인을 상대로 이혼 등 소송을 제기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피고인도 청구인을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 2018년 11월 21일. 반소장을 제출했음을 강조했다.
[수용근거] 증명서 A 1호부터 18호까지(지점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증명서 B 1호부터 6호, 11호, 12호, 13호, 17호, 18호, 19호, 23호 및 그 전체의 기록 또는 영상의 전부 또는 일부 방어의 목적. 심사 1) 본소 또는 반소의 각 이혼청구 : 민법 제840조제6항에 따른 근거가 있음을 지적한다.
2) 위 본소 또는 반소의 각 주장 : 근거가 없음을 기재합니다.
3. 재산 할당 청구 검토. 재산배분의 기준점은 소송 전까지 별거나 파산 이후의 사례를 고려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법원 2000. 9. 22. 판사 판결 99M906, 법원 1996. 12. 23. 판사 판결 95M1192, 1208) 인용) 나. 배당목적의 재산 및 금액 1) 변명은 배당목적의 재산 및 금액은 다음과 같다.
첨부된 ‘배분재산 명세서’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별지 생략]-모두. 피고가 청구인에게 지급할 재산배분 ① 재산배분비율에 따른 청구인과 피고의 순자산 중 청구인의 지분 57,914,510원(=원, 피고의 순자산 289,572,554원 순자산과의 차액 25,402,221원) {= 57,914,510원 – 32,512,289원)} ③ 피고가 청구인에게 지급할 재산배당금 2,500만원으로, 이는 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지급한 비용 300,000원보다 약간 적은 금액입니다.
위 2항 4. 이혼재산분할요약의 요지는 청구인과 피고인 사이의 이혼청구가 이유 있고 받아들여졌다는 점입니다.
위의 각 데이터 주장은 근거가 없기 때문에 거부되었다는 점이 강조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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