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적률과 건폐율의 차이에 대해 알아보세요.
부동산에 관심이 있고 뉴스나 관련 기사를 통해 공부하다 보면 낯선 용어들을 끊임없이 접하게 됩니다.
어렵더라도 그 의미를 명확히 이해하지 못하면 거래 과정에서 손실을 입을 수 있습니다.
특히, 아파트 등 다세대 주택의 경우 실제로 거주하는 실내면적뿐만 아니라 공용공간까지 계산에 반영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오늘은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등에서 꼭 알아두어야 할 용적률, 건폐율의 차이와 확인방법에 대해 간략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개념 모두 건물의 전체 규모를 결정하는 데 적용됩니다.
먼저 건축법 제56조에서는 전자를 연면적, 즉 건축물의 바닥면적 전체를 대지면적으로 나눈 금액으로 정의하고 있다.
쉽게 말하면 토지 100평에 단층 건물 100평을 지으면 그 가치는 100%가 됩니다.
2층 건물이라면 각 층의 연면적은 2배가 되므로 그 값은 200%로 계산됩니다.
일반적으로 건물을 얼마나 높이 올릴 수 있는지를 측정하는 데 자주 사용됩니다.
이 값은 지역의 교통, 일조, 환경 등을 고려한 규제에 따라 토지별로 설정되므로 소유자가 임의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건축용 토지 구입을 고려하고 계시다면 해당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한 가지 주목할 점은 용적률과 건폐율의 차이를 볼 때 전자가 모든 공간이나 부분을 포함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예를 들어 옥상이나 지상층 주차장은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지하실은 바닥으로 간주되지 않는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건폐율은 건축할 수 있는 최대면적을 총부지면적으로 나눈 비율로 전자와 마찬가지로 건축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예를 들어 토지 100평 한도가 40%라면 최대 40평까지만 건축을 진행할 수 있다.
숫자가 높을수록 면적이 더 조밀해집니다.
일반적으로 상업지구는 규제가 상대적으로 약해 주거지역에 비해 건물숲이 빽빽하게 들어찬 모습을 볼 수 있다.
지상층 전체의 폭을 고려하는 전자와 달리, 이 말은 지상에 직접적으로 붙어 있는 부분만을 포함하므로 혼동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도시에서는 50~70%, 행정구역에서는 20~40%로 유지된다.
용적률과 건폐율의 차이를 이해하셨다면, 어떻게 확인하는지 궁금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는 국토교통부에서 운영하는 토지공동사이트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로그인 후 토지이용계획 탭에 주소를 입력하고 활동제한 설명 탭을 클릭하시면 위에서 설명한 전체면적, 용도면적, 비율 등의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비율에 따라 제한되는 부분은 물론, 층수나 높이의 상한도 볼 수 있어 토지의 가치를 평가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용적률과 건폐율의 차이와 확인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두 단어 모두 도시의 과밀화를 방지하기 위해 제정된 법적 기준으로, 토지 소유자가 임의로 변경할 수 없는 고정된 가치이다.
층수와 개발면적에 상한선이 정해져 있어 부동산 가치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러므로, 트레이딩에 있어서 중요한 정보가 되는 관련 개념들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자산가치 향상을 위한 계획을 세심하게 수립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