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자녀세액공제, 교육비, 퇴직연금, IRP 등의 세부사항을 살펴보겠습니다.
연말 세금 정산 시즌이다 보니 세금 공제에 대한 관심이 많을 텐데요. 세금을 더 줄일 수 있는 방법이 궁금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항목으로 자녀, 교육비, 퇴직연금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녀세액공제교육비퇴직연금IRP 연말정산자녀세액공제
자녀에 대한 연말정산 공제 내용입니다.
자녀를 둔 부모라면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귀하의 자녀는 8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적용금액은 자녀 1인당 연간 15만원입니다.
자녀가 2명이면 연간 최대 3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자녀 연말정산 공제 대상 형제자매가 3명인 경우가 있습니다.
셋째 자녀부터는 연 30만원이 추가 적용됩니다.
1차, 2차 비용은 총 30만원이 들었습니다.
3회까지는 30만원이 적용됩니다.
이 경우 형제자매가 3명이면 자녀 양육비는 연간 60만원이 된다.
2자녀를 초과하는 자녀의 경우 연 30만원을 더해 계산하실 수 있습니다.
어린이는 8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아동수당은 8세까지 지급되기 때문입니다.
작년부터 개정되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교육비
교육비도 연말정산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교육비는 본인 또는 부양가족을 위한 비용입니다.
지출금액의 15%를 세금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수업료, 입학금, 식비, 교복비 등
연말정산시 공제받을 수 있는 교육비는 다양합니다.
대학 등록금, 대학원 등록금, 등록금이 있습니다.
올해부터 대학 입학 지원금과 수능 시험 비용도 가능해졌습니다.
부양가족의 교육비도 연말정산에서 면제될 수 있다.
취학 전 자녀가 있는 경우 유치원, 어린이집, 학원비가 지원됩니다.
초, 중, 고등학교 대학생이라면 수업료, 교재비, 입학금도 지원됩니다.
조심하세요
연말 교육비 공제 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몇 가지 규칙이 있습니다.
본인 이외의 대학원 교육비는 제외됩니다.
대학원 등록금은 본인만이 지불할 수 있습니다.
초·중·고등학생의 학원비도 세금감면에서 제외된다.
다만, 초등학교 입학년도를 기준으로 1월, 2월 학원비를 납부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 이후에는 제가 다니는 학원에 못 가거든요. 또한, 정부 기관에서 지원하는 교육비는 감면 대상이 아닙니다.
퇴직연금 IRP 연말정산시 퇴직연금 IRP계좌도 감액 대상이 됩니다.
작년에 비해 신청 가능한 금액이 늘어났습니다.
기존에는 최대 700만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했지만, 이제는 최대 900만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총 급여가 5,500만원 이하인 경우 16.5%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방소득세 포함. 900만원을 모두 채우면 1485만원이 된다.
연말정산, 자녀 세액공제, 교육비, 퇴직연금, IRP 등의 내역을 살펴보았습니다.
그 밖에도 의료비, 안경 구입비, 월세 등도 공제 가능합니다.
계산방법은 링크된 글을 확인해주세요. 연말정산 월세세액공제 신청방법을 계산해 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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