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조건 서류 실거주 3년

최근 의정부 신축아파트 5억~6억원 매매를 보러 오시는 분들이 대부분 신혼부부나 젊은층이라 생애 첫 취득세 감면 소식을 접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신혼부부는 결혼하기 전에 집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력이 있다면 혼인신고 전에 주택이 없었던 상대방이 생애 처음으로 디딤돌대출을 받아 저금리로 주택을 구입하고 취득을 받을 계획이다.

생애 처음으로 세금감면을 받고, 혼인신고를 하고 신혼부부 세금을 면제받는다.

그러나 그는 아직 결혼하지 않았습니다.

초도취득세 감면에 대해 모르시는 신혼청년분들이 많아서 상담을 하다보니, 오늘은 초도취득세 감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규취득세 감면

정부가 신혼부부, 청년 등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서민생활에 도움이 되도록 실질거래가 12억 원 이하로 첫 주택을 구입하는 사람에게 한시적으로 세제혜택을 제공한다.

부동산 시장. 정황

생애 최초로 면제를 받기 위한 조건은 본인과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취득 당시 가치가 12억 원(실거래가 기준) 미만인 주택에 한해 적용되며, 소득, 면적, 지역은 관련이 없습니다.

한도감면은 산출세액이 200만원 이하이면 취득세를 면제하고, 산출세액이 200만원을 초과하면 산출세액에서 200만원을 공제한다.

다만, 부담스러운 증여로 주택을 취득했거나 취득하고 있는 사람이 미성년자인 경우 생애 최초로 취득세 감면을 받을 수 없습니다.

적용기간 : 2022년 6월 21일 이후 주택 취득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생애 첫 취득세 감면은 정부가 고시한 2022년 6월 21일 이후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부터 소급 적용되며, 납세자 이미 납부하신 경우에는 환급신청을 통해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 감면 또는 환급을 신청하려면 지자체에 감면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후 감면 적정 여부를 심사하면 취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비서류 : 무주택 증명서, 주택매매계약서,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주민등록등본(초), 통장사본, 주택등록등본(등록사항 전체 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록.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입주신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해당 집에 3년 동안 거주했어야 합니다.

실제 거주 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 집을 팔거나 증여하거나 임대 등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추가 징수 요건에 포함되므로 실제 거주 예상 기간을 미리 계획해야 합니다.

감면 신청 전. 하다.

예외사항(전입신고 및 거주조건을 준수하지 아니하여도 취득세가 추가로 부과되지 않을 수 있음) 1. 퇴거지연으로 인도명령 또는 인도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기존 거주자인 경우 2. 기존 거주자가 거주하고 있는 주택의 임대보증금에 대한 대항력을 보전하기 위해 3. 주택에 전입신고를 하고 있는 경우 3. 처음 취득한 주택의 임대기간이 만료된 경우 인생의 시간이 1년 미만입니다.

처음 집을 구입하는 신혼청년이라면, 첫취득세 감면 혜택을 꼭 알아보세요!
당신은 부자가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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