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지식] 영구임대아파트 입주조건 보증금 LH 신청 방법 지원 대상 등등 필요한 정보 모두 정리!

안녕하세요 라이프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곳은 영구임대아파트입니다.

임대주택이란 정부나 민간기업이 건설하거나 구매하여 임대로 공급하는 주택 및 관련 시스템을 말합니다.

1989년 최초로 최저소득층을 위한 영구주택이 준공된 이후 현재까지 이 제도가 지속되고 있다.

일반 주택과 달리 보증금, 월세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어 입주 방법에 대한 정보를 문의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입주조건, 보증금, LH 영구임대아파트 신청방법, 지원 대상자 등 여러분께서 궁금해하시는 모든 정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입주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LH 영구임대아파트는 사회적 약자에게 제공되는 주택으로, 이들이 안정적인 생활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한 제도입니다.

입주조건은 아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건 내용 가구구성원 : 신청인,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포함. 전용면적 : 40제곱미터 이하 임대기간 : 2년, 계약임대조건 : 시세의 30%

전국임대 입주조건에 대한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국민임대주택은 소득 1~4분위에 대한 임대주택이다.

국가재정과 국민주택기금의 지원을 받아 저소득층과 중산층이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다.

조건 내용 소득수준 월평균소득의 70% 이하 주택면적 60㎡ 이하 임대기간 2년 계약, 의무임대기간 30년 임대조건 시세의 60~80%

공공주택 입주조건에 대한 안내는 다음과 같습니다.

공공임대는 의무임대기간에 따라 5년, 10년, 50년으로 구분됩니다.

공공임대주택의 장기 이용을 허용하여 장기적인 주거안정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조건 설명: 의무 임대 기간: 5년, 10년, 50년; 주택 크기: 85제곱미터 이하; 50년 임대: 50제곱미터 이하 자산기준으로 보유하는 부동산 : 215.5만원 이하 자동차 가액 : 3억 6,830만원 이하 임대조건 총 시장 가격의 90% 지원; 대상자 및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누구나 신청할 수 있기를 바라지만, LH 영구임대아파트 지원대상은 제한되어 있습니다.

생활임금 및 의료급여 수급자, 국가유공자, 위안부 피해자, 한부모가정, 월평균소득 70.% 이하 도시근로자, 탈북자 등 무주택세대이다.

그리고 장애인. 선정 기준은 지자체 기준에 따라 다르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보훈대상자 또는 그 유족(보훈대상자 유족 제외) 등 수혜자 선정 기준에서 인정하는 소득수준 이하인 회사의 영구임대 조건을 충족하는 자 , 위안부피해자,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북한이탈주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미만, 영구임대자산 요건을 충족하는 자. 장애인등록증을 발급받은 사람(지적장애인, 정신장애인, 3급 이하 뇌병변환자 및 그 배우자 포함)으로서 소득이 도시인구 월평균소득의 70% 미만인 사람 전년도 근로자 가구이며 영구 임대 자산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입니다.

, 65세 이상 직계존속 피부양자로서 수혜자 선정 기준 소득인정기준 이하인 자(부양가족의 배우자도 노숙인이어야 함), 영구임대자산 요건을 갖춘 자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이 50% 이하인 사람,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위기준을 충족하여야 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영구임대주택으로 입주합니다.

도시근로자의 월평균 소득이 궁금하실텐데요. 가구 평균 월소득 : 1인 3,353,884원 2인 5,005,376원 3인 6,718,198원 4인 7,622,056원 기준으로 소득의 절반 정도에 해당합니다.

신청방법은 아래 내용을 확인해주세요. LH 영구임대아파트를 신청하려면 LH 영구임대아파트가 위치한 지역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현장 정수만 가능하기 때문이다.

세부 임차인 선정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입주신청(영구임대주택 대상인 경우 영구임대단지가 위치한 지자체에 입주신청) 둘째. , 임차인 선정(해당 지자체에서 정한 임차인 선정 기준에 따른 임차인 선정, 임차인 목록 작성 및 통보) 셋째, 계약 안내(임차인에게 계약 내용 안내) 넷째, 계약 체결(임차인에게 받은 입주안내는 계약금 입금 후 임대계약이 성립됩니다) 다섯째, 입주(잔금 입금 후 입주 가능) 지금까지 LH 영구임대아파트 입주조건에 대해 안내해 드렸습니다.

, 보증금, LH 신청방법, 지원대상 등을 안내해드립니다.

이 글이 당신에게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