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전관리지역의 의미와 개념을 안다.
어떤 사람들은 보전 관리 지역의 의미에 대해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세부 사항이 많아 어려울 수밖에 없지만, 가지고 있는 토지를 문제 없이 사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이기도 하다.
그럼 오늘은 그 정확한 의미와 내용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전관리지역은 명칭에서 알 수 있듯이 보전과 관리가 필요한 지역을 말한다.
자연환경보전지역과 다르게 부르는 이유는 보호가 필요하지만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했을 때 단순히 보호하기에는 손실이 너무 많아서 애매한 토지를 모아 별도로 지정하였기 때문이라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의미를 안다면 다음에 또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건폐율과 용적률에 관한 내용입니다.
농업, 임업, 자연환경 보전과 마찬가지로 용적률은 50~80 이하, 건폐율은 20 이하로 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보전관리구역의 의미를 살펴보았으니 이제 그 안에 지을 수 있는 건축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4층 이하이어야 하나, 시·군계획조례로 층수를 별도로 정하는 경우도 있다.
이 경우 4층 이하의 범위 내에서는 계획조례에 따라야 한다.
제1종 근린생활시설은 삭제할 수 있으나, 빵집, 음식점은 제외됩니다.
잡화, 장난감, 의류, 책, 약, 식품 등을 구입할 수 있는 소매점을 지을 수 있습니다.
미용실, 목욕탕, 세탁소 등도 지을 수 있습니다.
그 밖에도 지방경찰서, 경찰서, 우체국, 보건소, 공공도서관, 소방서, 지방자치단체,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이 있습니다.
마을회관, 공중화장실, 지역아동센터, 변전소, 정수장, 양수장, 부동산, 출판사, 전기차 충전소 등이 모두 1종 근린생활시설에 포함되어 지을 수 있는 건물이다.
보전관리분야의 의미를 먼저 확인한 후 가능성을 확인한다면, 자신이 하려는 일이 가능한지 여부를 더욱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2종 근린생활시설도 가능합니다.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는 공연장, 성당, 기도원, 사찰, 교회 등 종교집회장, 사진관, 독서실, 체육관, 다중생활시설, 노인복지시설, 창고 등이 포함됩니다.
유형별로 가능한 총 바닥면적이 있으므로, 보전관리구역의 의미를 좀 더 명확하게 알고 싶다면 이러한 세부사항도 함께 확인해야 한다.
단독주택은 최종 개편을 위해 지을 수 있는 경우도 있으나, 일반 건물이나 음식점, 제조시설 등을 지을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는 국토계획법에 따른 규정이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