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2주택자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쉽게 알아보자!
집을 가진 사람들에게 가장 무서운 세금은 양도세다.
하지만 양도세를 최대 80%까지 절약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장기 보유 특별 공제라는 말을 듣고 정보를 얻기 위해 이곳에 오셨다면 제대로 찾아오셨습니다.
이제부터 어려운 단어는 쉽게, 어려운 내용은 간결하게 설명하여, 단어를 처음 접하는 분들도 ‘아, 그렇구나’라고 바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장기보유 특별공제란 무엇입니까? 2. 장기보유 특별공제 대상 3. 특별공제가 불가능한 경우 4. 공제율 5. 다주택자 장기보유 특별공제 6. 노인장기보유 세액공제 7 .조정 대상 영역에 대해 8. 결론
1. 장기보유 특별공제란 무엇인가요? 부동산 투자를 생각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매매권을 갖고 팔려는 의도로 구입하거나, 입주 당시나 임대차 계약이 만료된 뒤 팔려고 하는 경우가 많다.
다만, 해당 주택에 장기간 거주하신 후 새 주택을 구입하여 임대하시는 분들이나, 투기 목적 없이 장기간 보유하고 계시기 때문에 해당 주택에 계속 거주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 ‘전매하면 세금공제(양도세)를 해준다’고 하고, 기존 주택을 대금으로 낸다.
이는 세금이 크게 감소함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보유금액과 거주기간에 따라 할인 혜택이 달라집니다.
그럼, 세금을 오랫동안 보유하거나 심지어 거주하게 된다면 세금이 어떻게 변하는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2. 장기보유특별공제의 최소 보유기간은 ‘3년’ 이상입니다.
또한, 조합원 입주권(재개발, 재건축, 지역주택조합 등)에 대해서도 장기보유특별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이는 최초 조합원에게만 해당되며, 기존 조합원에게서 구매한 경우에는 특별공제에서 제외된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 특별공제가 불가능한 경우 위와 같이 보유기간이 3년 미만인 사람은 장기간 보유하지 않아 특별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미등록 주택의 경우에는 불가능합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당초 1주택 보유자에게만 적용됐으나, 현재는 한시적으로 다주택 보유자에게도 공제가 가능하다(2025.5.9.). 이에 대한 정보는 아래 섹션을 참조하세요. 또한, 양도총액(내가 팔려고 하는 금액) ) 해당 재산의 가치가 12억 원 이상일 경우, 보유만으로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없으며, 계속 거주한 경우에는 2년 동안 거주하면 요건을 충족하게 되므로 12억원 이상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2년 이상 거주한 뒤 파는 시기를 잡아야 한다.
4. 공제율 위의 표에 공제율을 정리하여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예를 들자면, 나는 그곳에서 4년 동안 살았고, 8년 동안 그곳에서 지냈다.
그러면 보유기간 8~9년 32% + 4~5년 거주 16%로 총 양도세의 48%가 공제됩니다.
참고로, 전혀 거주하지 않고 부동산만 보유할 경우 연 2%, 15년에 걸쳐 최대 30%까지 산정된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년만 거주해도 세율이 2배로 늘어나 기존 30%에서 18%를 추가로 깎아 48%가 적용되기 때문에 일정기간만 소유했던 집을 팔기로 했다면 따라서 2년 정도 거주 후 파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것은 당신에게 좋습니다.
5. 다주택자 장기보유 특별공제(2주택자 장기보유 특별공제) 2주택자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기존 1주택자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이는 다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와도 같다.
기존에는 2024년 5월 9일까지였지만, 이제 연장(25년 5월 9일까지)되었기 때문에 집을 팔려고 했으나 높은 양도세를 걱정했다면 지금이 팔기에 적기입니다.
기회인 것 같습니다.
6. 노인 장기보유 세액공제 기존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최대 10년까지 보유할 경우 30% 공제였다.
총 80% 공제를 받으려면 거주기간에 50%를 추가해야 하는데, 저는 60세가 넘었습니다.
보유만 했더라도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60~65세라면 15년 이상 보유하면 50%, 노인공제 20%, 15년 보유하면 70%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당신이 거기 살지 않더라도. 70세 이상이시고 15년 이상 보유하신 경우에는 90% 공제라고 오해하실 수 있으나, 총 공제 한도는 최대 80% 이므로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7. 이전하려는 곳이 조정지역인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팔려고 해도 늘 제외되던 강남3구, 용산은 2025년 5월 9일까지 해당 지역에서 팔 때 다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동일하게 적용된다.
3채 이상 보유하신 고객님, 1채를 보유하고 계시지만 조정지역이라 매도가 불가능하신 경우에도, 이 글을 읽고 계신다면 서둘러 매매예약을 하셔서 세금혜택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조건이 맞다면요. 6. 결론적으로, 늘 정보를 찾아 글을 쓰던 제가 알지 못해서 받을 수 없는 혜택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알면 알수록 우리나라에서 즐길 수 있는 것들이 많아지고, 눈먼 돈을 들이게 되는 불행한 사건들도 적어진다.
오늘은 다주택자 장기보유 특별조항을 통해 세금을 절약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부동산 관련 꿀팁과 변경된 법률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해드리고 있으니, 현재 주택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알람을 설정해 친구추가하고 계속 확인해보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럼 오늘도 긴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