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디어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이 다가왔습니다. 5월말까지 전년도 소득 전체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를 완료해야 합니다. 그러나 종합소득세 신고방법에는 ‘완전한 신고’가 있습니다. 단어 자체의 뜻만 보면 모든 것을 채워넣는 보고서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정확히 무엇인지 알아봅시다. 2023년에 종합소득이 있는 사람은 2024년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란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대한 종합소득세 납부 또는 환급세액을 미리 계산한 금액입니다. 국세청에서 보내드립니다. 이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국세청이 계산하여 발송한 신고서를 수락할지 여부만 선택하면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자격을 입증하는 서류를 별도로 정리할 필요도 없고, 세무신고를 할 필요도 없습니다. 납세자 입장에서는 매우 편리한 세금신고 방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영세 자영업자, 근로소득 외 소득이 있는 근로자, 주택임대소득자, 연금수급자, 복지소득자(배달기사, 학원강사, 간병인, 대리운전 등) 모두 대상이 됩니다. 보고 정보를 작성합니다. 전체 작성 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해 세무서에 갈 필요가 없습니다. ARS에 전화하거나 스마트폰 앱인 Sontax를 통해 간편하게 신고를 완료할 수 있습니다.